입소대상 및 절차

입소대상

  • 1치매, 중풍 등의 노인성질환으로 인해 장기요양보호서비스가 필요한 어르신
  • 1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 장기요양인정내용을 '시설급여'로 1~2등급 또는 3~5등급을 받으신 어르신
  • 1기초생활수급권자 및 기타 의료급여수급권자 중 '시설급여'로 1~2등급 또는 3~5등급을 받으신 어르신

문경효사랑은 의료 및 지역사회와의 접근성이 용이하고 아늑한 공간을 마련하여 어르신 생활에 안성 맞춤의 시설을 자랑합니다. 
입소절차에 관한 문의사항이 있으시면 아래의 연락처 및 홈페이지 내 게시판으로 문의바랍니다.

입소절차

1. 입소 문의(전화 및 홈페이지 문의)

2. 입소상담(직접방문 및 전화상담)

3. 입소 구비서류 제출

4. 입소 결정

5. 입소

입소대상이 될 수 없는 분

  • 1법정 전염병 질환이 있는 어르신(결핵, 간염 등)
  • 1타인에게 위해를 가하여 격리보호가 요구되는 어르신(흉기위협, 폭력 등)
  • 1의료적 처치가 병행되어야 하는 어르신(혈액투석 등)

입소 시 구비서류 및 준비물품

  • 1장기요양인정서 및 표준장기이용계획서
  • 1주민등록등본 1부 및 주민등록증 사본
  • 1가족관계증명서 1부(어르신 기준)
  • 1건강진단서(단체생활에 있어 폐결핵, 간염 등의 전염성 질환이 없다는 내용 포함)
  • 1코로나-19 검사 결과지
  • 1도장
  • 1간단한 여벌의 옷, 개인소지품
  • 1복용중인 약과 처방전